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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33년만에 이혼 했고 합의급 12억 1000만

그리고 지금까지 세번째 이혼 대박이다



국민 트로트가수 나훈아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결국에는 이혼을 맞이했다. 과거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이런 소식으로 다시 얼굴을 보게되어 아쉽기는 하지만....그래도 어쨌든 대중들에게 다시 나훈아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ㅎㅎ


최근 워낙 세상이 뒤숭숭하기에 또 정치적 음모론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많은 뉴스들을 덮을 수 있을까 싶긴하다. 아무튼 나훈아의 결혼 스토리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아볼려고 한다ㅎㅎ



33년만에 이혼 그리고 무려 세 번째 이혼


사실 그래도 아직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기에 잘 몰랐는데 나훈아가 벌써 이혼만 세 번째 였다고 한다...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숙희씨와 첫 번째 결혼을 올렸으나 2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고 76년 다시 배우 김지미와 혼인을 



맺었지만 6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83년 아이를 낳게 되었고 85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이혼을 맞이하게 되면서 3번째 이혼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쌍방의 책임


재판부는 2011년 8월부터 아내측에서 주장했던 나훈아가 연락을 두절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고 아이들의 부양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나훈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처음 이혼소송당시 나훈아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고 정씨의 소송도 기각되었지만 2014년 다시 재소송을 통해 이번 이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히며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위자료 12억 1000만원 대박이고 저작권은 지켰다


나훈아의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 할 때부터 모든 책임이 나훈아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나훈아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주장해왔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나훈아라고 하면 다 알정도로 정말 수많은 명곡과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만약 저작권료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그돈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때문에 이점도 두 사람의 이혼관련 중 큰 쟁점을 차지해왔다. 하지만 결국에 이는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 됐다고 한다면 정말 로또 그 이상의 금액이 아닐까 생각해본다....ㅎㅎ


저작권료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훈아는 위자료로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입을 연예인들은 벌어들이는 것 같다ㅎㅎ재산분할 관련 위자료만 12억이라니 말이다...아무튼 


이제 길고 길었던 이혼소송이 끝나면서 과연 나훈아가 활동을 다시 시작할지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이혼이야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이니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옳지 않다고 본다...그래도 다시 가요무대로 나훈아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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